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의2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일 것 2. 농산물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비 및 적정한 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