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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통조절명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통조절명령)

유통조절명령

제11조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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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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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통조절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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