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2조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