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