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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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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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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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