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