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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5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지원 3. 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 분석 4.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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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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