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