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