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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3조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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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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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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