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관련 단체
제5조의4
제5조의4(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