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