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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5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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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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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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