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