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8조의2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