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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8조의2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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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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