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