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등
제14조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의 직무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