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명령서
제12조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재해대책 명령서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