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재해대책 명령서

제12조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