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제16조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