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