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제6조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