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제7조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