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