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8조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