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0조의2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