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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제29조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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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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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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