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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5조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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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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