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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

제20조

제20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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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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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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