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조의15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