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39조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