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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5.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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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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