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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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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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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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