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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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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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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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