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0조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무)
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