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