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의 범위
제4조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