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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농산업의 범위

제6조의2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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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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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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