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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식품산업의 범위

제6조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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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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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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