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제7조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