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9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