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4조의5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3.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마. 「금융지주회사법」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 「보험업법」 아. 「산림조합법」 자. 「상호저축은행법」 차. 「새마을금고법」 카. 「수산업협동조합법」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파. 「신용협동조합법」 하. 「여신전문금융업법」 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너. 「외국환거래법」 더. 「은행법」 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머. 「전자금융거래법」 버. 「중소기업은행법」 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어. 「한국산업은행법」 저. 「한국수출입은행법」 처. 「한국은행법」 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 조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나.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 다.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