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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조의2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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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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