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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3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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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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