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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2조의2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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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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