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3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