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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6조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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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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