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59조의3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