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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제2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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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등기의 촉탁

제17조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휴농지의 범위

제18조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제19조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제20조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제21조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2조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3조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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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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