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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17조(등기의 촉탁)

등기의 촉탁

제17조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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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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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17조(등기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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