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지법 시행령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