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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3조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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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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