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제2조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